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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 제2장 과세표준과 세율

제4조–제7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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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량의 계산

제4조

제4조(주류수량의 계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류의 수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자(이하 "소규모주류제조자"라 한다)가 제조하는 맥주[「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위탁 제조된 주류(이하 "위탁제조주류"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과세대상 수량: 해당 주조연도에 주류 제조장에서 실제 반출한 수량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정비율을 곱한 수량. 다만, 맥주의 원료곡류 중 쌀의 사용중량이 녹말이 포함된 재료, 당분 또는 캐러멜의 중량과 발아된 맥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반출 수량별 인정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가. 먼저 반출된 2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40 나. 가목의 수량 반출 후 반출된 200킬로리터 초과 5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60 다. 나목의 수량 반출 후 반출된 500킬로리터 초과 수량: 100분의 80 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가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규모주류제조자는 제외한다)이 제조하는 맥주(위탁제조주류는 제외한다)의 과세대상 수량: 나목에 따른 수량 가. 적용대상 중소기업: 다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1) 해당 주조연도에 신규로 맥주 제조면허를 받은 중소기업 2) 직전 주조연도의 반출 수량이 3천킬로리터 이하인 중소기업 나. 과세대상 수량: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량 1) 먼저 반출된 5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주류 제조장에서 실제 반출한 수량에 100분의 70을 곱한 수량 2) 1)의 수량 반출 후 반출된 500킬로리터 초과의 수량: 주류 제조장에서 실제 반출한 수량 3.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탁주(위탁제조주류는 제외한다)의 과세대상 수량: 해당 주조연도에 주류 제조장에서 실제 반출한 수량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정비율을 곱한 수량 가. 먼저 반출된 5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60 나. 가목의 수량 반출 후 반출된 5킬로리터 초과 수량: 100분의 80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과세대상 수량: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한 수량 또는 수입신고하는 수량

주류가격의 계산

제5조

제5조(주류가격의 계산)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제조장판매가격" 이라 한다)에서 제5조의2에 따른 기준판매비율과 제조장판매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일반적인 거래 방식(제2호 외의 방식을 말한다)으로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주류의 가격: 주류 제조자가 통상의 도매 수량과 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가격(이하 "통상가격"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특수한 거래 방식으로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주류의 가격: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외상 방식으로 통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반출하는 경우: 그 반출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나. 선매 방식으로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반출하거나 상거래 관습상 일정한 금액을 통상가격에서 공제하여 반출하는 경우: 그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다. 반출된 주류에 대해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매수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돌려주는 경우: 당초 반출했을 때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라.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해당 주류와 동일한 규격과 용량을 가진 주류의 통상가격으로 하되, 동일한 규격과 용량을 가진 주류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류의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가산한 금액. 이 경우 제조원가는 회계학상의 개념에도 불구하고 원료비ㆍ부원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일반관리비(판매비를 포함한다) 중 해당 주류에 배분되어야 할 부분으로 구성되는 총금액으로 한다. 마. 주류 제조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판매장에 무상으로 또는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그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1) 주류 제조자가 자기가 생산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설한 판매장(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치장을 포함한다) 2) 주류 제조자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판매장 바. 주류의 가격에 운송비가 포함(운송비를 주류의 가격과 별도로 수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와 상관없이 주류 제조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운송비가 동일한 경우: 그 운송비를 포함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사.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약주ㆍ청주를 제조하는 경우(위탁제조주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비고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 통상의 제조수량에 따라 계산되는 제조원가(라목 후단에 따른 제조원가를 말한다)에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한 금액과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인 약주ㆍ청주의 반출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격비율을 곱한 금액 가) 먼저 반출된 5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60 나) 가)의 수량 반출 후 반출된 5킬로리터 초과 수량: 100분의 80 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비고 제1호라목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 통상가격(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 방식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인 약주ㆍ청주의 반출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격비율을 곱한 금액 가) 먼저 반출된 5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60 나) 가)의 수량 이후 반출된 5킬로리터 초과 수량: 100분의 80 아. 전통주의 경우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 방식으로 통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반출하는 경우: 그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②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류의 가격을 산정할 때 국군부대 또는 공신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판매기관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통상가격으로 한다.

기준판매비율

제5조의2

제5조의2(기준판매비율) 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은 주류의 종류 및 주류제조자의 판매 방식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판매비용(제조단계 후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등을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주류의 종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분류된 주류를 말한다)를 구분해 기준판매비율을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의 적용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 등의 계산

제6조

제6조(용기 대금과 포장비용 등의 계산)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의 가격을 산정할 때 병입(甁入)반출하지 않는 주류에 대하여 용기 또는 포장물을 해당 주류의 제조장에 반환할 조건으로 그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통상가격으로 한다. ② 주류 제조자가 주류를 반출할 때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용기 또는 포장물을 회수나 재사용하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반출하는 때의 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류를 넣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조된 도자기병과 이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물의 가격 2. 주류의 용기 또는 포장에 붙여 반출되는 것으로서 상품정보를 무선으로 식별하도록 제작된 전자인식표의 가격 3. 전통주에 사용되는 모든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 ④ 제3항에 따른 용기 대금 및 포장비용은 주류의 가격과 구분하여 계산해야 한다.

세율

제7조

제7조(세율) ① 삭제 ②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란 전통주로서 법 제5조제1항제2호ㆍ제3호, 별표 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이하 이 조 및 별표 2에서 "경감세율적용대상주류"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이하 이 조에서 "경감세율적용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주류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의 경우: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을 기준으로 1천킬로리터 이하로 제조할 것 2. 법 제5조제1항제3호, 별표 제4호가목 또는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경우: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을 기준으로 500킬로리터 이하로 제조할 것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류는 경감세율적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경감세율적용대상주류의 제조면허를 신규로 받은 경우: 해당 주류제조자가 제조면허를 받은 주조연도에 제조하는 주류 2. 경감세율적용대상주류의 직전 주조연도 과세대상 반출 수량이 최초로 경감세율적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사유가 발생한 주조연도와 그 다음 2주조연도까지 제조하는 주류 ④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의 경우: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 중 먼저 반출된 400킬로리터 2. 법 제5조제1항제3호, 별표 제4호가목 또는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경우: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 중 먼저 반출된 200킬로리터 ⑤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세율을 경감하여 계산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이하 이 항에서 "기본세율"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율을 빼고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제1항제2호가목의 주류에 대한 세율의 100원 미만은 버린다. 1. 법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의 경우: 기본세율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 가.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 중 먼저 반출된 2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50 나. 가목의 수량 반출 후 반출된 200킬로리터 초과 4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30 2. 법 제5조제1항제3호, 별표 제4호가목 또는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경우: 기본세율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 가.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 중 먼저 반출된 1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50 나. 가목의 수량 반출 후 반출된 100킬로리터 초과 2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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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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