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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 제5장 면세

제19조–제25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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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의 정의 등

제19조

제19조(수출의 정의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수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류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하는 주류를 포함한다)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ㆍ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것 3. 출입국항의 보세구역 안에서 출국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것 ② 법 제20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납품하거나 해당 기관이 공용품으로 직접 수입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주세가 면제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주한외국공관"이라 한다) 가. 대사관 나. 공사관 다. 총영사관 라. 영사관(명예영사관은 제외한다) 2. 협정에 따라 제1호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주한외국기관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외신기자클럽 ③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세의 면제는 외국 선원 휴게소 안에서 음용에 제공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주한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해당국의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와 주한외국공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소비용으로 직접 수입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주세가 면제된다.

수출ㆍ납품 주류의 면세승인 신청

제20조

제20조(수출ㆍ납품 주류의 면세승인 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그 주류의 반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류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다르고 해당 주류가 제조장에서 직접 수출 또는 납품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연명(連名)으로 신청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수출 또는 납품하는 주류의 제조장의 위치 3. 수출 또는 납품하는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4. 주세 상당액 5. 수출 또는 납품 연월일 6. 수출항ㆍ수입지 또는 납품처ㆍ납품지 7. 수출주류의 적송(積送)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주세의 면제승인을 받은 자는 그 승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수출신고필증ㆍ납품증명서ㆍ선(기)적완료증명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출신고필증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면제승인을 받은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세를 면제받는 주류를 납품하려는 자는 같은 호의 해당 기관이 신청하여 주무부장관이 발행하는 면세주류구입추천서에 따라 주류를 반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주류를 납품한 자는 제8조에 따른 신고서에 해당 기관에 납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⑥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신고서에 검사기관이 발급하는 수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⑦ 법 제2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신고서에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시ㆍ도무형유산의 경우로 한정한다)가 발급하는 무형유산의 공개에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⑧ 법 제2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발급하는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수입하는 의약품 원료의 경우에는 수출국명 3. 의약품 원료의 종류ㆍ알코올분ㆍ수량 및 가격 4. 의약품 원료의 용도 5. 반출 연월일 6. 주세 상당액 ⑨ 제1항에 따른 면세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세의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분기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제2항에 따른 서류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출용 면세주류의 구입승인 신청 등

제21조

제21조(수출용 면세주류의 구입승인 신청 등) ①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목적으로 주류를 구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구입할 주류의 종류ㆍ규격ㆍ용량ㆍ수량 및 가격 4. 주세 상당액 5. 구입처 및 구입일자 6. 주류 판매업면허 또는 신고확인증을 받은 연월일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장에 반입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용면세주류 반입신고서를 반입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주류의 반입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주정에 대한 면세

제22조

제22조(주정에 대한 면세) ① 법 제2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주정의 주세면제는 매회 20리터 이상의 주정을 별표 4에서 규정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음용 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주정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업용 합성주정(에틸렌을 원료로 하여 합성의 방법으로 제조한 주정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아 반출한 주정은 음용하지 못하게 관할 세무서장, 관할 세관장 또는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변성(變性)하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출용품ㆍ시약용품ㆍ시험연구용품ㆍ관수용품 또는 의료의약용품의 제조용에 사용하는 것은 변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른 주세의 면제에 대한 승인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주정을 구입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 제조장의 명칭 또는 제조자의 성명, 구입연월일, 알코올분 수량 및 용도를 적은 신청서(주정을 구입하려는 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7호의 주정소매업 면허를 받은 자로서 시약용 알코올을 제조하려는 자인 경우에는 시약용 알코올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를 첨부한 신청서로 한다)를 본인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실수요자증명을 받을 것. 이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와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이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10리터 이하의 용기로 포장된 시약용 알코올에 대해서는 3개월분을 일괄하여 실수요자증명을 받을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실수요자증명을 받은 자(이하 "실수요자"라 한다)에게 주정을 반출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제1호에 따른 실수요자증명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주정의 반출을 승인받을 것 3. 제2호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제1호에 따른 실수요자증명이 없을 때에는 주정의 반출을 승인할 수 없으며, 별표 4 제47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주정에 대해 승인을 할 때에는 승인을 한 날부터 6개월 내에 해당 주정을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할 것 4.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제2호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실수요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승인사항과 변성여부를 통보할 것 5. 실수요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호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주정의 변성과 실수요자의 사용처분을 확인할 것. 다만, 별표 4 제47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출신고필증을 확인해야 하며, 해당 실수요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실수요자에게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하는 서류를 수출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⑤ 법 제2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주정으로서 주세를 면제받은 주정을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제3항제3호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반입 장소 또는 인수 장소를 제조장으로, 반입 장소 또는 인수 장소의 영업자를 주류 제조자로 보아 그 주세를 지체 없이 징수해야 한다.

수입주류의 면세승인 신청

제23조

제23조(수입주류의 면세승인 신청) ① 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외교부장관이 발급하는 면세주류구입추천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수출국명 3. 수입주류의 종류ㆍ알코올분ㆍ수량 및 가격 4. 수입주류의 용도 5. 반출 연월일 6. 주세 상당액 ②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발급하는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 면제는 제20조제8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검사기관이 발급하는 수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법 제20조제2항제7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수출 주류로서 면세를 승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관할 세관장은 제5항에 따라 주세면제의 승인을 한 경우 그 승인사실을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주세를 면제받은 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류를 제조장으로 환입(換入)해야 한다.

제출기일 미준수에 따른 주세징수

제24조

제24조(제출기일 미준수에 따른 주세징수) 제1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세를 징수한다.

납세담보물의 종류

제25조

제25조(납세담보물의 종류)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담보물의 종류는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담보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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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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