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결정의 방법
제11조(추계결정의 방법)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른다.
1.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관계에 대하여 조사한 비율이 있는 경우: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투입 원재료ㆍ부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 및 가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
나.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 사업장, 차량, 수도 및 전기 등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 및 가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
다. 일정한 기간의 평균 재고량 및 재고금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
라. 일정한 기간의 매출 총이익 또는 부가가치액과 매출액과의 관계
2. 추계결정ㆍ경정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1호의 비율을 직접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직접 산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장(記帳)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정 및 경정을 받지 않은 다른 동업자와 비교하여 계산하는 방법
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 가격 등의 계산
제12조(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 가격 등의 계산)
① 법 제1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16조에 따라 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이하 이 조에서 "반출간주주류"라 한다)의 가격(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반출된 것으로 보는 날이 속하는 달 또는 그 직전 달의 해당 주류와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대한 통상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반출간주주류를 용기에 넣지 않거나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둔 경우에는 반출된 것으로 보는 날이 속하는 달 또는 그 직전 달 중 가장 많은 양의 판매실적을 가진 용기의 종류에 따라 그 주류의 수량(과세표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을 환산한다.
③ 법 제15조제3호에 따라 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의 가격은 공매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라 환가(換價)된 금액으로 한다.
반출간주 배제
제13조(반출간주 배제)
① 법 제15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의 제조면허를 취소하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주류 제조장에 현존하는 반제품에 대하여 제조ㆍ반출과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한 경우
2. 주류 제조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면허취소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주류 제조장에 현존하는 주류를 반출기간을 정하여 계속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제조ㆍ반출과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끝내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을 면허를 취소한 날로 보아 법 제15조제2호 본문을 적용한다.
미납세 반출승인신청
제14조(미납세 반출승인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를 반출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반출장소
3.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4. 주세 상당액
5. 반입장소
6. 반입자의 인적사항
7. 반출예정 연월일
8. 반입증명서의 제출기한
9. 신청사유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구매확인서
2.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료용 주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반출승인을 한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승인서를 발급하고,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승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주류를 반출하는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청인에게 반입증명서(제16조제2항에 따라 반입신고를 한 자가 발급받은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재해 등으로 인한 멸실승인신청
제15조(재해 등으로 인한 멸실승인신청)
① 법 제17조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반입증명서 제출기한(이하 "반입증명서제출기한"이라 한다)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주류 제조장의 위치ㆍ승인번호 및 승인 연월일(수입주류의 경우에는 수출국명)
3. 멸실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4. 주세 상당액
5. 멸실된 연월일ㆍ장소ㆍ사유 및 멸실 주류의 처리방법
6. 반입증명서제출기한
② 법 제20조제3항 단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주류 제조장의 위치(수입주류의 경우에는 수출국명)
3. 주류의 멸실 장소
4. 주세의 면제를 승인한 연월일과 승인번호
5.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6. 주세 상당액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멸실된 장소가 주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또는 관할 세관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일 때에는 멸실된 장소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증명서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주류 제조장의 소재지(수입주류의 경우에는 수출국명)
3. 면세 또는 반출승인 세무서명(세관명), 승인 연월일 및 승인번호
4. 멸실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5. 멸실된 연월일ㆍ장소 및 사유
6. 반출자의 인적사항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제16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반입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인의 인적사항
2. 승인번호 및 승인 연월일
3.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4. 반입장소
5. 반입사유
6. 반입 연월일
7. 반출자의 인적사항
8. 반입증명서제출기한
9.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반입신고를 한 자에게 반입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류를 주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자는 반입증명서제출기한까지 반입증명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제17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 중단"이란 주류 제조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주류의 상품을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제조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중단"이란 주류를 수입하는 자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주류의 상품을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수입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8조 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환입ㆍ폐기(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파손 또는 멸실된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3. 공제 또는 환급받을 주세 상당액
4. 환입ㆍ폐기 사유
5. 반출ㆍ수입 연월일 및 환입ㆍ폐기 연월일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주류가 변질, 품질불량, 생산ㆍ수입 중단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환입 또는 폐기되었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멸실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서류는 관할 세무서장, 관할 세관장 또는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변질, 품질불량, 생산ㆍ수입 중단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환입ㆍ폐기되었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되었음을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제18조(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8조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반출한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3. 반출한 주류에 사용된 원료용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ㆍ가격ㆍ구입처 및 구입 연월일
4. 공제해야 할 주세 상당액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주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8조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수출 또는 납품한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3. 수출 또는 납품한 주류에 사용된 원료용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ㆍ가격ㆍ구입처 및 구입 연월일
4. 수출 또는 납품 연월일
5. 수출 또는 납품처
6. 공제 또는 환급해야 할 주세 상당액
③ 제2항에 따라 주세액의 환급신청을 받은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