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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장 보칙

제76조–제79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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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제76조

제76조(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① 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 전체 및 각 지방자치단체ㆍ지방공기업별 다음 연도 출연금 요구안에 대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금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편성기준: 재정력, 공기업 수 등 2. 지방공기업 출연금 편성기준: 매출액, 직원 수, 자산 등 ② 평가원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전에 출연금 징수 및 사업추진 실적, 다음 연도 사업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원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된 출연금액이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지방공기업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④ 제3항에 따라 출연금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평가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평가원은 제4항에 따라 확정ㆍ통지된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자금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평가원은 출연금을 평가원 고유사업 및 운영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⑦ 평가원은 결산 후 발생한 잉여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 또는 운영자금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⑧ 평가원의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출연금 지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76조의2

제76조의2(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의6제1항제1호의 사유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제47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경우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하고 그 사본을 주민자치센터 등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의6제1항제2호의 사유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경영 개선 명령을 받은 날 또는 해산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개최예정일 15일 이전에 개최목적, 개최예정일, 개최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통보 등

제78조

제78조(통보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이 법 제2조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으로서 법의 적용을 받게 되거나 또는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법 제49조제1항 및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의 설립사항 2. 법 제50조제1항 및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의 공동설립사항 3. 법 제56조제3항 및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의 정관변경사항 4. 법 제58조제2항 및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의 사장(이사장)과 감사의 임면사항 4의2. 삭제 5. 법 제7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조치결과 6. 삭제 7. 기타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청산ㆍ민영화등의 중요변동사항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이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경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조직변경의 방법 및 절차

제78조의2

제78조의2(조직변경의 방법 및 절차) ①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조직변경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조직변경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의 방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 또는 공단은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8조의3

제78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부동산 거래 관련 사무와 이에 수반되는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등본 및 사본 교부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에 수반되는 사용료 할인 또는 감면에 관한 사무 3.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택사업 중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무 4. 법 제58조(법 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원의 임명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60조(법 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6. 법 제63조(법 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무 7. 법 제78조의2에 따른 부실 지방공기업 임원의 해임 등에 관한 사무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9조

제7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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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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