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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36228호
공포일
2026년 3월 30일
조문 수
10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범위

제2조(사업범위)

①「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수도사업 : 1일 생산능력 1만톤 이상

2. 공업용수도사업 : 1일생산능력 1만톤이상

3. 궤도사업 : 보유차량 50량이상

4. 자동차운송사업 :보유차량 30대이상

5. 지방도로사업 : 도로관리연장 50킬로미터이상 또는 유료터널ㆍ교량 3개소이상

6. 하수도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톤 이상

7. 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8. 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9. 삭제

②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이란 수탁 대상 주택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과 편익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원ㆍ녹지ㆍ주차장ㆍ어린이놀이터ㆍ노인정ㆍ관리시설ㆍ사회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

2. 문화ㆍ체육ㆍ업무 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③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새로이 도달하게 된 사업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도달한 날부터 6월이내에 그 사업에 대한 법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2조의2요금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조의2(요금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도사업

2. 공업용수도사업

3. 하수도사업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사업의 명칭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자의 임기

제3조(관리자의 임기)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를 임기제로 하는 경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경영성과에 따라 연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경영성과가 우수한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에도 전보 또는 승진하게 할 수 있다.

②관리자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기제로 할 수 있는 지방직영기업의 범위는 사업의 규모등을 고려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의2지방수도사업 등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의 수립

제3조의2(지방수도사업 등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중 직전 회계연도 말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을 말한다.

1. 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인 지방직영기업

2. 부채규모가 2천억원 이상인 지방직영기업

3.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지방직영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방직영기업

②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란 매년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

③ 법 제9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직전 연도에 작성한 중장기경영관리계획에 대한 이행상황을 말한다.

제4조2이상의 사업에 관련된 수익 또는 비용의 정리

제4조(2이상의 사업에 관련된 수익 또는 비용의 정리) 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사업에 하나의 특별회계를 두는 경우에는 당해 2이상의 사업에 관련되는 수익 또는 비용의 총액등의 기준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각각 해당사업의 수익 또는 비용으로 정리한다.

제5조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제5조(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

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나.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등의 공급가격이 발생원가이하로 책정되거나 발생원가이하로 유지됨에 따른 발생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

다. 지역개발등에 따른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선행투자에 의한 시설의 유지비,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외부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

2. 당해 사업에만 적용되는 경비

가. 궤도사업

당해 궤도사업용차량외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궤도의 유지ㆍ수선 및 개량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통혼잡의 완화등을 위한 궤도의 철거에 소요되는 경비

나. 하수도사업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다.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

공사완공후 관리기관에의 인계 또는 분양완료시까지 소요되는 기본경비

라. 삭제

마.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비로서 당해 사업별로 조례가 정하는 경비

제6조회계처리 방법

제6조(회계처리 방법)

①지방직영기업의 회계거래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지방직영기업은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③지방직영기업은 정당한 사유없이 회계처리의 원칙과 절차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지방직영기업은 그 사업의 재무적 기초를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건전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의 연도소속 구분

제7조(수익의 연도소속 구분) 지방직영기업의 수익의 연도소속은 실현주의의 원칙에 따라 그 수익을 조사결정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8조비용의 연도소속 구분

제8조(비용의 연도소속 구분) 지방직영기업의 비용의 연도소속은 발생주의의 원칙에 따라 지급을 수반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채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며, 감가상각비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행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보험료ㆍ임차료등의 경우에는 보험ㆍ임차등의 지출의 발생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9조자산등의 증감 또는 이동의 연도소속 구분

제9조(자산등의 증감 또는 이동의 연도소속 구분) 지방직영기업의 자산등의 증감 또는 이동의 연도소속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ㆍ인도ㆍ대체 또는 폐기가 있은 날이 속하는 연도

2.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ㆍ양도ㆍ상각 또는 소멸이 있은 날이 속하는 연도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증감 또는 이동에 수반하는 채권ㆍ채무에 대하여는 그 채권ㆍ채무의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

4. 부채 및 자본의 증감에 대하여는 현금의 수납ㆍ지급 및 대체가 있은 날 또는 채권ㆍ채무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연도

제10조미수금 및 미지급금 정리

제10조(미수금 및 미지급금 정리) 지방직영기업의 현금수지를 수반하는 수입 및 지출중 그 채권 또는 채무가 확정된 때 즉시 현금의 수납 또는 지급을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계정의 구분

제11조(계정의 구분)

①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계정의 과목구분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의 계정의 과목구분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②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계정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기업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수반하는 자산증감의 과정

2. 용품 기타 자산의 생산제작ㆍ수리ㆍ가공ㆍ구입ㆍ보관 및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의 계산과정

3. 비용대체를 한 경우 그 과정

제12조자산

제12조(자산)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은 그 기업이 소유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상의 권리로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제13조부채

제13조(부채) 지방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채 및 그 밖의 채무로 하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제14조자본

제14조(자본) 지방직영기업의 자본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순자산으로 하며,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제14조의2이익금의 일반회계 전출범위

제14조의2(이익금의 일반회계 전출범위) 법 제17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다른 지방직영기업에의 경비지원

2.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의 사용

제15조지역개발채권 발행절차

제15조(지역개발채권 발행절차)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의회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에는 기금조성 및 사업별융자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기금운용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선수금

제16조(선수금)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이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그 시기등을 정하여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원가계산

제17조(원가계산)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기능별 원가계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용계정과목중 영업비용에 의할 것

2. 급부별 원가계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용계정과목중 급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의할 것

②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기능별로 그 업무와 원가를 측정할 수 있는 단위를 선정하여 원가를 계산하여야 한다.

③급부별 원가계산에 있어서의 각 사업별 급부단위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요금의 산정방식

제18조(요금의 산정방식)

①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영업비용에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자본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비용은 자기자본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한 금액에 지급이자를 더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적정투자보수율과 지급이자의 산정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예산의 기재사항

제19조(예산의 기재사항)

①지방직영기업의 예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업무의 예정량

2. 예정수입 및 예정지출의 금액

3. 계속비

4. 채무부담행위

5. 지방채

6.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7.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전용금지과목

8.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보조금

9. 이익잉여금의 예정처분

10. 삭제

11.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12. 회전기금의 수입 및 지출예정액

13.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수입 및 예정지출은 수익적 수입과 지출 및 자본적 수입과 지출로 대별하고, 수익적 수입과 자본적 수입은 관ㆍ항으로,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은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한다.

제20조예산안의 제출

제20조(예산안의 제출) 법 제26조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삭제

2.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사항별 설명서

3. 급여비명세서

4. 계속비에 관한 조서

5.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조서

6. 당해사업연도의 예정대차대조표 및 예정손익계산서와 전사업연도의 예정대차대조표 및 예정손익계산서

제21조예산의 집행

제21조(예산의 집행)

①관리자는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집행에 대하여 그 지방직영기업의 적절한 경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관리자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의 단위사업간에 전용을 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과의 관련비용의 정리

제22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과의 관련비용의 정리) 지방직영기업이 소유하는 비유동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정리하고, 해당 비유동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비유동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정리한다. 이 경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예산통제계정 및 자금운영계획

제23조(예산통제계정 및 자금운영계획) 사업예산중 직접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는 경비의 지급과 재고자산구매 및 자본예산중 직접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는 경비의 지급은 예산통제계정 및 자금운영계획에 따라 자금집행을 통제하여야 한다.

제24조예산의 이월승인신청

제24조(예산의 이월승인신청) 관리자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이월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청서에 이월비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범위

제25조(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범위)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가상각비

2. 자산감모비

3. 제품ㆍ상품의 매출원가

4. 자산의 정리 또는 변동에 수반하는 장부가액의 삭제금액

5. 발생품등을 사용하는 경우 발생품 장부가액

6. 부채성 충당금계정으로의 편입액

7. 기타 발생주의의 회계기준에 의하여 대응계상되는 손비

제26조현금출납사무 취급 금융회사의 지정

제26조(현금출납사무 취급 금융회사의 지정)

①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현금출납사무의 일부를 하게 할 수 있는 지정금융회사(이하 "지정금융회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1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1의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의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의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2.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3.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4.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4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으로 한정한다)

4의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으로 한정한다)

4의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으로 한정한다)

5.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② 관리자는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금융회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성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③지정금융회사는 수납 및 지급사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출납취급금융회사와 수납사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수납취급금융회사로 구분하고, 출납취급금융회사가 이를 총괄하되, 출납취급금융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에서 관리자가 지정하는 총괄출납취급금융회사가 이를 총괄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출납사무는 증권에 의한 납부,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출납사무를 포함한다.

제27조지정금융회사의 출납사무취급

제27조(지정금융회사의 출납사무취급)

①지정금융회사는 납입통지서와 그 밖에 납입에 관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직영기업의 수입을 수납할 수 없다.

②출납취급금융회사는 관리자가 발행한 수표 또는 관리자의 지급통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직영기업의 지출을 지급할 수 없다.

③지정금융회사는 지방직영기업의 수입을 수납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예금계좌에 넣어야 하되, 출납취급금융회사(총괄출납취급금융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출납취급금융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외의 지정금융회사는 그 수납금을 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납취급금융회사에 개설된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예금계좌에 넣어야 한다.

④총괄출납취급금융회사 외의 출납취급금융회사는 지방직영기업의 지출의 지급을 한 때에는 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출납취급금융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현금출납사무취급계약

제28조(현금출납사무취급계약)

①지정금융회사의 지정은 해당 금융회사와의 계약에 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지정금융회사로 하여금 그 취급하는 출납사무에 관하여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법령ㆍ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9조수표에 의한 지급

제29조(수표에 의한 지급)

①지방직영기업의 지급은 관리자가 현금의 지급을 갈음하여 출납취급금융회사를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수표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이를 출납취급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출납취급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자가 발행한 수표의 제시를 받은 때에는 그 수표가 발행일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수표인 경우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

④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발행한 수표로서 발행일부터 1년을 경과한 수표를 소지한 채권자로부터 그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

제30조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지급

제30조(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지급) 관리자는 출납취급금융회사에 예금계좌를 두고 있는 채권자로부터 그 지급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출납취급금융회사에 통지하여 계좌대체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일상경비의 지급등

제31조(일상경비의 지급등)

①지방직영기업의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서 그 성질상 현금지급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일상경비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1. 여비

2. 일반운영비

3. 지출원이 없는 부서의 경비

4. 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

5. 각 부서가 시행하는 공사ㆍ제조 또는 조림에 소요되는 경비

6. 다수인에게 소액을 직접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8. 선박운항에 소요되는 경비

9.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의 지급

10.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외에서 지급하는 경비. 다만, 도의 경우에는 도청이 소재하는 시의 관할구역밖에서 소요되는 운반경비를 포함한다.

11.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ㆍ상여금과 기타직에게 지급하는 보수ㆍ수당ㆍ정액수당 및 정액의 복리후생비

12. 각종 수당ㆍ사례금 및 업무추진비

13.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또는 공사ㆍ시험ㆍ검사에 소요되는 재료의 구입비

②제1항 각호의 경비는 다음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1호 및 제12호의 경비는 교부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3호의 경우 : 1천만원

2. 삭제

3. 제1항제5호의 경우 : 2천만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교부하여야 한다.

1. 부서의 일상경비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월 1회 교부

2. 수시로 교부하는 비용 : 소요금액을 예정하여 사무상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가능한 한 분할하여 교부

④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경비의 지급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할 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적으로 일상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지정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제32조(지정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①관리자는 지정금융회사에 대하여 제28조에 따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에 관계되는 출납상황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금융회사에 관계 장부와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유가증권에 의한 납부

제33조(유가증권에 의한 납부)

①지방직영기업에 대한 납부의무자는 그 납부할 금액을 현금에 갈음하여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현금에 갈음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ㆍ납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납부

제34조(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납부) 지방직영기업에 대한 납부의무자는 지정금융회사에 계좌대체의 방법으로 그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

제35조회계관계공무원

제35조(회계관계공무원)

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의 총괄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업출납원과 다음 각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제3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1. 기업출납원이 담당하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분장하는 수입원ㆍ지출원ㆍ자산출납원ㆍ일상경비출납원ㆍ현금취급원 및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원

2. 요금 기타 사용료 또는 수수료의 징수를 결정하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공무원

3. 계약 기타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공무원

②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를 대리하거나 분장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출납원ㆍ수입원 및 지출원의 사무를 대리 또는 분장하게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결산서의 제출등

제36조(결산서의 제출등)

①법 제35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자금운용계산서 또는 현금흐름표

5. 회전기금을 둔 경우에는 그 운용상황서

6. 결산부속명세서

②제1항제6호에 따른 결산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 수익비용명세서

2. 비유동자산 명세서

3. 재고자산명세서

4. 지방채명세서

5. 예산전용조서

6. 예비비사용조서

7. 예산이월액조서

8. 계속비집행조서

9. 계속비정산보고서(계속비에 관련된 계속연도 또는 그 이월된 연도가 끝난 경우에 한한다)

10. 채무부담행위집행조서

11. 전년도이월액사용조서

12. 미수액조서

13. 미지급액조서

14. 불납결손액조서

15. 세입ㆍ세출외 현금현재액조서

16. 성질별 세출결산명세서

17. 기타 필요한 명세서

제37조이익의 처분

제37조(이익의 처분) 지방직영기업은 매 사업연도에 생긴 이익으로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한 후 잔액이 있는 때에는 그 잔액의 10분의 1이상의 금액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38조자본잉여금의 처분

제38조(자본잉여금의 처분) 자본잉여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자금으로 취득한 자산이 멸실되거나 이를 양도ㆍ철거 또는 폐기함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자본잉여금으로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제39조결손의 처리

제39조(결손의 처리)

①법 제38조에 따라 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결손의 내역과 이유를 해당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결손금은 전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이익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한 때에는 이익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이익적립금으로 결손금을 보전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잉여금(제38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의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자본잉여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제40조적립금의 자본전입

제40조(적립금의 자본전입)

①감채적립금으로 지방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당해 감채적립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본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②건설개량적립금으로 지방직영기업의 건설 또는 개량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건설개량적립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본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제41조중요자산의 취득ㆍ처분

제41조(중요자산의 취득ㆍ처분)

①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ㆍ처분하는 자산은 이를 제외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이상(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2억 5천만원)인 자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로,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1건당 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

②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자산을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득ㆍ처분결과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자산의 평가

제42조(자산의 평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자산가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산평가의 세부기준 및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3조

제43조 삭제

제44조경영공시등

제44조(경영공시등)

①법 제46조제2항에서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연도별 예산 및 운영계획

2. 「감사원법」 제33조 내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개선요구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3.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결산서 및 재무제표는 결산승인후 5일 이내에, 기타 서류는 공시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에 2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비치한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는 해당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복사를 요구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제44조의2통합공시

제44조의2(통합공시)

①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통합공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통합공시의 항목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될 것

가. 지방직영기업의 임원 및 운영인력현황

나.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

다. 내ㆍ외부 감사결과

라. 경영평가 결과와 경영진단 결과 및 조치사항

마.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직영기업 경영에 관한 사항

2. 통합공시 사항은 최근 5년간 자료를 공시할 것

3. 통합공시 사항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공시할 것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공시의 세부 항목과 절차(이하 "통합공시기준"이라 한다)를 정하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한 통합공시기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된 통합공시기준을 적용하기 14일 전까지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통합공시기준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정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5조사무인계

제45조(사무인계)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이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으로서 법의 적용을 받게 되거나 또는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리자는 그 사무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제46조회계운영에 관한 규칙

제46조(회계운영에 관한 규칙) 이 장에서 규정한 것외에 지방직영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계약사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본칙 109조

이 법령 인용하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50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공공누리 제1유형 (KOGL Type 1: At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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