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금의 일반회계 전출범위
제14조의2
제14조의2(이익금의 일반회계 전출범위) 법 제17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다른 지방직영기업에의 경비지원 2.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의 사용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4조의2(이익금의 일반회계 전출범위)
이익금의 일반회계 전출범위
제14조의2(이익금의 일반회계 전출범위) 법 제17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다른 지방직영기업에의 경비지원 2.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의 사용
인용 형식「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4조의2(이익금의 일반회계 전출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