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제12조
제12조(자산)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은 그 기업이 소유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상의 권리로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자산
제12조(자산)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은 그 기업이 소유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상의 권리로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인용 형식「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2조(자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