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제16조
제16조(선수금)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이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그 시기등을 정하여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6조(선수금)
선수금
제16조(선수금)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이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그 시기등을 정하여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인용 형식「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6조(선수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