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의 제출
제20조
제20조(예산안의 제출) 법 제26조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삭제 2.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사항별 설명서 3. 급여비명세서 4. 계속비에 관한 조서 5.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조서 6. 당해사업연도의 예정대차대조표 및 예정손익계산서와 전사업연도의 예정대차대조표 및 예정손익계산서
예산안의 제출
제20조(예산안의 제출) 법 제26조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삭제 2.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사항별 설명서 3. 급여비명세서 4. 계속비에 관한 조서 5.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조서 6. 당해사업연도의 예정대차대조표 및 예정손익계산서와 전사업연도의 예정대차대조표 및 예정손익계산서
인용 형식「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0조(예산안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