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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5조(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범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5조(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범위)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범위

제25조

제25조(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범위)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가상각비 2. 자산감모비 3. 제품ㆍ상품의 매출원가 4. 자산의 정리 또는 변동에 수반하는 장부가액의 삭제금액 5. 발생품등을 사용하는 경우 발생품 장부가액 6. 부채성 충당금계정으로의 편입액 7. 기타 발생주의의 회계기준에 의하여 대응계상되는 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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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5조(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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