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지급
제30조
제30조(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지급) 관리자는 출납취급금융회사에 예금계좌를 두고 있는 채권자로부터 그 지급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출납취급금융회사에 통지하여 계좌대체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지급
제30조(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지급) 관리자는 출납취급금융회사에 예금계좌를 두고 있는 채권자로부터 그 지급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출납취급금융회사에 통지하여 계좌대체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0조(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