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
제68조(경영평가)
①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직영기업의 경영평가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경영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78조의4에 따른 지방공기업평가원
2. 경영평가 전문기관
3. 회계법인
4.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③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법 제35조제3항 및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가 종료된 때부터 실시한다. 이 경우 공사ㆍ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는 회계감사종료후 4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④경영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지방공기업의 윤리경영 저해행위
제68조의2(지방공기업의 윤리경영 저해행위) 법 제78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상법」, 「형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에 해당 지방공기업의 업무와 관련되는 법률을 위반하여 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
2. 부당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다음 각 목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가. 국민의 생명, 재산 또는 안전상의 위해 초래
나. 자연환경, 생활환경 또는 기업환경 등에 대한 훼손, 교란 또는 피해 초래
제출서류
제69조(제출서류) 법 제78조의2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결산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2. 사업운영계획 및 사업실적보고서
3. 감사의 감사보고서와 「감사원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ㆍ시정ㆍ개선요구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4.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결과와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5.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경영진단대상등
제70조(경영진단대상등)
①법 제78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공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경영목표설정이 비합리적인 지방공기업
2. 인력 및 조직관리가 비효율적인 지방공기업
3. 재무구조가 불건전한 지방공기업
4.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영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공기업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평가보고서등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60일이내에 경영진단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경영진단반
제71조(지방공기업경영진단반)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진단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서 지방공기업경영진단반(이하 "경영진단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대학의 조교수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로서 공기업의 경영 및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5년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4. 기타 공기업의 경영 및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영진단반의 구성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일부를 당해 경영진단대상 지방공기업에 부담시킬 수 있다.
③경영진단반이 경영진단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지방공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경영진단반은 그 임무가 종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요건
제71조의2(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요건) 법 제7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전 연도 결산자료로 판단한 결과 공사 또는 공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 이상인 경우
2.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
3. 2 회계연도 연속 자본잠식률[자본금에서 자본총계(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뺀 값을 자본금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제72조(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8조의5제3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영평가와 경영진단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
2.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부교수 이상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공기업 경영 및 그 밖에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72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2조의3(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정책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정책위원회의 운영
제73조(정책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책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그 밖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⑤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⑥ 간사는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과장이 된다.
수당 등
제74조(수당 등)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정책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경영진단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제75조(경영진단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1. 당해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감봉ㆍ해임등의 인사조치
2. 사업규모의 축소ㆍ조직개편 및 인력조정
3. 법인의 청산 및 민영화
4. 기타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