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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9조(제출서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9조(제출서류)

제출서류

제69조

제69조(제출서류) 법 제78조의2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결산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2. 사업운영계획 및 사업실적보고서 3. 감사의 감사보고서와 「감사원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ㆍ시정ㆍ개선요구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4.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결과와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5.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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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9조(제출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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