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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2조의3(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2조의3

제72조의3(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정책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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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2조의3(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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