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단대상등
제70조
제70조(경영진단대상등) ①법 제78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공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경영목표설정이 비합리적인 지방공기업 2. 인력 및 조직관리가 비효율적인 지방공기업 3. 재무구조가 불건전한 지방공기업 4.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영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공기업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평가보고서등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60일이내에 경영진단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