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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1조(지방공기업경영진단반)

지방공기업경영진단반

제71조

제71조(지방공기업경영진단반)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진단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서 지방공기업경영진단반(이하 "경영진단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대학의 조교수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로서 공기업의 경영 및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5년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4. 기타 공기업의 경영 및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영진단반의 구성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일부를 당해 경영진단대상 지방공기업에 부담시킬 수 있다. ③경영진단반이 경영진단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지방공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경영진단반은 그 임무가 종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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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1조(지방공기업경영진단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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