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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4조(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납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4조(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납부)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납부

제34조

제34조(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납부) 지방직영기업에 대한 납부의무자는 지정금융회사에 계좌대체의 방법으로 그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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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4조(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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