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납부
제34조
제34조(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납부) 지방직영기업에 대한 납부의무자는 지정금융회사에 계좌대체의 방법으로 그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4조(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납부)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납부
제34조(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납부) 지방직영기업에 대한 납부의무자는 지정금융회사에 계좌대체의 방법으로 그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4조(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