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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9조(결손의 처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9조(결손의 처리)

결손의 처리

제39조

제39조(결손의 처리) ①법 제38조에 따라 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결손의 내역과 이유를 해당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결손금은 전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이익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한 때에는 이익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이익적립금으로 결손금을 보전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잉여금(제38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의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자본잉여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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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9조(결손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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