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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2조(지정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지정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제32조

제32조(지정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①관리자는 지정금융회사에 대하여 제28조에 따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에 관계되는 출납상황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금융회사에 관계 장부와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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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2조(지정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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