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에 의한 납부
제33조
제33조(유가증권에 의한 납부) ①지방직영기업에 대한 납부의무자는 그 납부할 금액을 현금에 갈음하여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현금에 갈음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ㆍ납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3조(유가증권에 의한 납부)
유가증권에 의한 납부
제33조(유가증권에 의한 납부) ①지방직영기업에 대한 납부의무자는 그 납부할 금액을 현금에 갈음하여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현금에 갈음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ㆍ납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3조(유가증권에 의한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