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출납사무취급계약
제28조
제28조(현금출납사무취급계약) ①지정금융회사의 지정은 해당 금융회사와의 계약에 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지정금융회사로 하여금 그 취급하는 출납사무에 관하여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법령ㆍ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8조(현금출납사무취급계약)
현금출납사무취급계약
제28조(현금출납사무취급계약) ①지정금융회사의 지정은 해당 금융회사와의 계약에 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지정금융회사로 하여금 그 취급하는 출납사무에 관하여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법령ㆍ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8조(현금출납사무취급계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