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집행
제21조
제21조(예산의 집행) ①관리자는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집행에 대하여 그 지방직영기업의 적절한 경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관리자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의 단위사업간에 전용을 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1조(예산의 집행)
예산의 집행
제21조(예산의 집행) ①관리자는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집행에 대하여 그 지방직영기업의 적절한 경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관리자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의 단위사업간에 전용을 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1조(예산의 집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