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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9조(예산의 기재사항)

예산의 기재사항

제19조

제19조(예산의 기재사항) ①지방직영기업의 예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업무의 예정량 2. 예정수입 및 예정지출의 금액 3. 계속비 4. 채무부담행위 5. 지방채 6.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7.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전용금지과목 8.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보조금 9. 이익잉여금의 예정처분 10. 삭제 11.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12. 회전기금의 수입 및 지출예정액 13.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수입 및 예정지출은 수익적 수입과 지출 및 자본적 수입과 지출로 대별하고, 수익적 수입과 자본적 수입은 관ㆍ항으로,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은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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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9조(예산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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