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조(수익의 연도소속 구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조(수익의 연도소속 구분)

수익의 연도소속 구분

제7조

제7조(수익의 연도소속 구분) 지방직영기업의 수익의 연도소속은 실현주의의 원칙에 따라 그 수익을 조사결정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지방직영기업 →

제2장 지방직영기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조(수익의 연도소속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