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시
제44조의2
제44조의2(통합공시) ①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통합공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통합공시의 항목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될 것 가. 지방직영기업의 임원 및 운영인력현황 나.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 다. 내ㆍ외부 감사결과 라. 경영평가 결과와 경영진단 결과 및 조치사항 마.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직영기업 경영에 관한 사항 2. 통합공시 사항은 최근 5년간 자료를 공시할 것 3. 통합공시 사항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공시할 것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공시의 세부 항목과 절차(이하 "통합공시기준"이라 한다)를 정하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한 통합공시기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된 통합공시기준을 적용하기 14일 전까지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통합공시기준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정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