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사채발행)

사채발행

제62조

제62조(사채발행) ①공사는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시기 3. 발행총액(사채의 권면액을 수종으로 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권종별 발행총액) 4. 이율 5.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6.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7. 모집 및 인수방법 ②공사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사채발행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11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4배 이내 2. 제1호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2배 이내 ③공사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목적으로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영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법 제6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채발행 승인 신청 당시 사채발행예정액을 합산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 2.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사채발행예정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⑤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번호 2. 법인의 명칭 3.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지방공사ㆍ지방공단 →

제3장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사채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