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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7조(비용의 부담등)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7조(비용의 부담등)

비용의 부담등

제67조

제67조(비용의 부담등) 공단에 업무를 위탁한 자와 공단으로부터 역무제공을 받은 자는 그 위탁업무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역무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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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7조(비용의 부담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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