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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

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

제63조

제63조(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 ①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ㆍ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후 결산이전 또는 시설물등의 인계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등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5. 기타 사업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③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사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공사가 그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⑤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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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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