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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

제47조의2

제47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 ① 공사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제47조제4항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다만, 출자규모가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제47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의 사전검토를 거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검토의 세부내용 및 검토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고시할 수 있다. 1.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별 수지분석 3. 재원 조달방법 4.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검토 사항 중 일부를 제외하거나 그 세부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법 제5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⑤ 공사의 사장이 법 제5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한 출자 및 제4항에 따른 금액 이하의 출자에 대해서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58조의2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출자에 대해서"로, "법 제65조의3제2항"은 각각 "법 제54조제3항"으로,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는 각각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로, "해당 사업의 명칭"은 "해당 출자의 명칭"으로 본다. ⑥ 공사가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부채비율에 관계없이 제1호의 출자 한도를 적용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100 미만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내 2.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내 3.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 ⑦ 법 제54조제5항에서 "최대주주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최대주주의 변경 2. 출자한 법인의 사업목적의 변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가.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 다. 직전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자본잠식률(자본금에서 자본총계를 뺀 값을 자본금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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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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