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조의2
제2조의2(요금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도사업 2. 공업용수도사업 3. 하수도사업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사업의 명칭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의2(요금에 관한 규정의 준용)
요금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조의2(요금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도사업 2. 공업용수도사업 3. 하수도사업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사업의 명칭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의2(요금에 관한 규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