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봉급
제4조
제4조(공무원의 봉급) ① 삭제 ② 삭제 ③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에 준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을 준용한다. ④ 지방전문경력관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를 준용한다. ⑤ 삭제 ⑥연구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를 준용한다. ⑦지도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6]을 준용한다. ⑧ 삭제 ⑨ 삭제 ⑩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을 말한다. 이하 "교육전문직원"이라 한다)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준용한다. ⑪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 교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준용한다. 다만, 총장의 봉급월액은 고정급으로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1.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2. 그 밖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44만8천9백원을 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