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지급의 방법
제18조
제18조(보수지급의 방법) ①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 ②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ㆍ항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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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지급의 방법
제18조(보수지급의 방법) ①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 ②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ㆍ항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원천징수 등의 금지
제18조의2(원천징수 등의 금지) ① 보수지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등"이라 한다)할 수 없다. 1.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3.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의 부담금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4. 법원의 재판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5. 본인이 선택한 기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통하여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지출원(대리지출원, 분임지출원 및 대리분임지출원은 제외한다)에게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등의 방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보수지급일
제19조(보수지급일) ①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며,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에서 정한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수지급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해당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보수지급기관
제20조(보수지급기관) ①보수는 당해 공무원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되, 보수의 지급기간중에 전보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지급일 현재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전소속기관에서 이미 지급한 보수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원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중의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원소속기관과 파견받을 기관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정한 바에 따른다. ③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겸임수당은 겸임기관에서 지급하며, 공무원이 본직외의 다른 직에 겸임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되는 경우의 본직의 보수는 본직기관에서 지급한다.
보수계산
제21조(보수계산) ①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임용ㆍ승진ㆍ전직ㆍ전보ㆍ승급ㆍ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된 봉급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다시 봉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동시에 2이상의 사유로 봉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한하여 이미 감액된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국외파견공무원의 보수지급
제22조(국외파견공무원의 보수지급) ①1년이상 국외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부임전에 3월분의 범위안에서 봉급을 선급할 수 있다. ②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ㆍ국제기구ㆍ외국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해외사무소에 파견(「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파견은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제23조(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1.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그 달 1일자로 휴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3.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봉급을 지급하는 경우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결근으로 인한 봉급의 감액은 제외한다)되어 지급 중인 공무원에게는 감액된 봉급을 계산하여 그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봉급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 경우에는 그 달분의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 임용된 계급의 봉급이 면직 당시보다 많을 때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퇴직후의 실제근무등에 대한 보수지급
제24조(퇴직후의 실제근무등에 대한 보수지급) ①법령에 의하여 퇴직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급적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소급적용된 날 이후의 근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②교통의 불편등으로 면직통지서의 송달이 지연되어 면직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면직일부터 그 통지서를 받은 날까지의 근무에 대한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봉급과 중복되는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면직된 자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계속 근무한 때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실제근무일에 따라 면직당시의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징계처분기간의 보수감액
제25조(징계처분기간의 보수감액) ①징계처분에 따른 보수의 감액은 「지방공무원법」 제71조 등에 따른다. ②징계처분기간중에 있는 자가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을 적용받게 된 경우에는 징계처분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보수를 감액 지급한다.
결근기간 등의 봉급감액
제26조(결근기간 등의 봉급감액) ① 결근한 사람으로서 그 결근일수가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10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한 공무원에게는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일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봉급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
제27조(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 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7호의3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1.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2.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②외국유학 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감액
제28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1호 및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80퍼센트 2.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5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면직 또는 징계처분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지급
제29조(면직 또는 징계처분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지급) ①공무원에게 행한 징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의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제외한다)이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의하여 징계처분한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처분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하여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기간이 제14조제4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보수와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보수와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당의 소급 지급에 대해서는 같은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7항에 따른다.
근속가봉
제29조의2(근속가봉) ①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근속가봉을 가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근속가봉의 지급액은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 교원의 경우에는 8만2천8백원으로, 교육전문직원의 경우에는 8만1천원으로 하되, 근속가봉을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
제29조의3(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이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근무할 경우 받을 봉급월액(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3.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월액
제29조의4(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월액)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 따른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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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