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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9조의2(근속가봉)

근속가봉

제29조의2

제29조의2(근속가봉) ①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근속가봉을 가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근속가봉의 지급액은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 교원의 경우에는 8만2천8백원으로, 교육전문직원의 경우에는 8만1천원으로 하되, 근속가봉을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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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9조의2(근속가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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