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제32조
제32조(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연봉제의 구분 및 그 적용대상공무원은 별표 11에 의한다. 다만, 별표 1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자가 연도 중에 별표 1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1월 1일에 승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승진한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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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제32조(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연봉제의 구분 및 그 적용대상공무원은 별표 11에 의한다. 다만, 별표 1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자가 연도 중에 별표 1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1월 1일에 승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승진한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적용범위
제33조(적용범위) ①이 장은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장ㆍ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연봉 및 연봉한계액
제34조(연봉 및 연봉한계액)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 및 연봉한계액은 별표 12 및 별표 13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신규임용시 연봉책정
제35조(신규임용시 연봉책정) ①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자의 연봉은 별표 12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신규임용된 자의 연봉은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안에서 동일 계급(상당)의 호봉제 적용 대상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며,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봉급(신규임용 후 최초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2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0, 3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9, 4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8, 5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7, 6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6, 7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5, 8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4, 9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3, 10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2, 11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삭제 3. 정근수당(신규임용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되, 신규임용일 현재 근무연수가 5년 이하인 공무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4. 관리업무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따라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③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사람의 연봉은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퍼센트(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의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우 130퍼센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책정할 수 있으며,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도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봉은 해당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또는 책임도가 유사한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연봉수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정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퍼센트(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의 전문임기제공무원은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⑤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우수전문인력의 확보 곤란 등의 이유로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나 제4항에 따라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각각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⑥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책정한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그 밖에 연봉 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승진시 연봉책정
제36조(승진시 연봉책정) ①별표 1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자가 별표 1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전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경우의 다음 연도 연봉은 승진한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다만, 1월 1일 승진한 공무원의 당해연도 연봉은 전년도 12월 31일에 승진한 것으로 보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승진한 다음 연도 정기승급 예정일이 1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을, 2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3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0, 4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9, 5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8, 6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7, 7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6, 8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5, 9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4, 10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3, 11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2, 12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삭제 3. 정근수당(승진한 연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되, 승진한 연도 12월 31일 현재 근무연수가 5년 이하인 공무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4. 삭제 5. 관리업무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따라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6.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이 경우 자치경무관부터 자치경정까지의 자치경찰공무원은 각각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으로 본다. 1. 5급(상당) 공무원이 4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890만9천원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4급(상당) 공무원이 3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977만2천원 3. 3급(상당) 공무원이 2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868만원 4. 2급(상당) 공무원이 1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1011만9천원
강등 시 연봉 책정
제36조의2(강등 시 연봉 책정) ①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 전의 기본연봉에서 제34조 및 제36조제2항에 따라 승진 시 가산된 금액(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감액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이 경우 강등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강등된 계급에서의 연봉 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해당 봉급표에 따르고, 호봉은 이 영 제8조에 따라 획정한다. 1. 5급 공무원이 6급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 2. 연구관인 연구직공무원이 연구사로 강등된 경우 3. 지도관인 지도직공무원이 지도사로 강등된 경우 4. 자치경정인 자치경찰공무원이 자치경감으로 강등된 경우 5. 삭제
강임시 연봉보전
제37조(강임시 연봉보전) ① 강임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임[5급(상당)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기 전의 연봉액에 해당하는 금액[4급(상당) 또는 5급(상당) 공무원이 강임되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관리업무수당을 제외한다]을 지급하되, 강임된 계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이 강임되어 연봉제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보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성과연봉의 지급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①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② 성과연봉은 별표 14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성과연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인 공무원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업무실적 평가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⑤성과연봉의 지급방법 및 절차 그 밖에 성과연봉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연봉의 조정
제39조(연봉의 조정)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연봉, 봉급조정수당 지급률, 당해 연도의 성과연봉과 연봉한계액의 변동률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조정액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다만, 연봉의 감액 또는 증액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연봉의 지급
제40조(연봉의 지급) 연봉은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업무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연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연봉등의 계산
제41조(연봉등의 계산) ①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임용ㆍ승진ㆍ전직ㆍ전보ㆍ감봉 기타 임용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된 연봉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다시 연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동시에 2가지이상의 사유로 연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한하여 이미 감액된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국외파견공무원의 연봉선급
제42조(국외파견공무원의 연봉선급) 1년이상 국외에 파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부임전에 2월분의 연봉월액 범위안에서 연봉월액을 선급할 수 있다.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연봉 지급
제43조(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연봉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1.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그 달 1일자로 휴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3.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연봉월액을 지급하는 경우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연봉월액이 감액(결근으로 인한 봉급의 감액은 제외한다)되어 지급 중인 공무원에게는 감액된 연봉월액을 계산하여 그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봉월액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 때에는 그 달의 연봉월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이 임용된 계급의 연봉월액이 면직당시의 연봉월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4조 삭제
결근기간 등의 연봉감액
제45조(결근기간 등의 연봉감액) ① 결근한 사람으로서 그 결근일수가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10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한 공무원에게는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연봉일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연봉 일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휴직기간중의 연봉감액
제46조(휴직기간중의 연봉감액) 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1.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연봉월액의 60퍼센트 2.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연봉월액의 40퍼센트 ②외국유학 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의 4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봉(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감액
제47조(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1호 및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70퍼센트 2.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4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한다.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제47조의2(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①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유 또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의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25조,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감액과 제1항에 따른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액 금액이 더 큰 기준을 적용하여 연봉을 감액한다.
면직 또는 징계처분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
제48조(면직 또는 징계처분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 ①공무원에게 행한 징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제외한다)이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해당 기간 동안의 연봉을 기준으로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의하여 징계처분한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되, 재징계처분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하여는 연봉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기간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해당 기간 동안의 연봉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권한대행기간 중의 연봉감액 등
제48조의2(권한대행기간 중의 연봉감액 등) ①「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그 기간중 연봉월액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권한대행기간이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중에는 연봉월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봉월액을 감액지급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과 그 권한대행기간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③「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그 기간중 연봉월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그 기간중 연봉월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연봉제 시행세칙
제49조(연봉제 시행세칙) 이 장에 규정된 사항외에 연봉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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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