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파견공무원의 연봉선급
제42조
제42조(국외파견공무원의 연봉선급) 1년이상 국외에 파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부임전에 2월분의 연봉월액 범위안에서 연봉월액을 선급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2조(국외파견공무원의 연봉선급)
국외파견공무원의 연봉선급
제42조(국외파견공무원의 연봉선급) 1년이상 국외에 파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부임전에 2월분의 연봉월액 범위안에서 연봉월액을 선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2조(국외파견공무원의 연봉선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