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시행세칙
제49조
제49조(연봉제 시행세칙) 이 장에 규정된 사항외에 연봉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9조(연봉제 시행세칙)
연봉제 시행세칙
제49조(연봉제 시행세칙) 이 장에 규정된 사항외에 연봉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9조(연봉제 시행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