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2조(국외파견공무원의 보수지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2조(국외파견공무원의 보수지급)

국외파견공무원의 보수지급

제22조

제22조(국외파견공무원의 보수지급) ①1년이상 국외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부임전에 3월분의 범위안에서 봉급을 선급할 수 있다. ②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ㆍ국제기구ㆍ외국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해외사무소에 파견(「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파견은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보수지급 →

제4장 보수지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2조(국외파견공무원의 보수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