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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감액)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감액)

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감액

제28조

제28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1호 및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80퍼센트 2.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5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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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감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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