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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 하위법령 · 공포 2020. 3. 3. · 2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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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풍속영업의 범위

제2조

제2조(풍속영업의 범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풍속영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2조제5호에서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2. 법 제2조제7호에서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8) 또는 9)에 따른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의 영업을 말한다.

풍속영업종사자의 범위

제3조

제3조(풍속영업종사자의 범위) 법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란 명칭에 관계없이 영업자를 대리하거나 영업자의 지시를 받아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무도학원업의 경우 강사ㆍ강사보조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풍속영업의 통보

제7조

제7조(풍속영업의 통보)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풍속영업을 허가한 자(인가를 하거나 등록ㆍ신고를 접수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가 경찰서장에게 풍속영업의 허가(인가ㆍ등록ㆍ신고를 포함한다)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풍속영업소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을 때에는 이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였을 때를 말하며, 허가관청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1.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영업정지 3. 시설개수 명령

위반사항의 통보

제8조

제8조(위반사항의 통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위반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설개수 명령 등 행정처분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정보통신망의 이용

제9조

제9조(정보통신망의 이용)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통보는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조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서장 및 허가관청은 법 제4조에 따른 풍속영업의 통보 및 법 제6조에 따른 위반사항의 통보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3383호, 1991.06.08>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소극장업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극장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3663호, 1992.06.13>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노래연습장업의 신고 및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3782호, 1992.12.21>부칙

부칙(식품위생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7호 나목"을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라목"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칙 <제14495호, 1994.12.31>부칙

부칙(식품위생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유흥접객업"을 "유흥주점영업"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15284호, 1997.02.24>부칙

부칙(공중위생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중 "터키탕업"을 "증기탕업"으로 한다.

부칙 <제15388호, 1997.06.09>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 제5조제4호, 별표1 제4호 및 별표2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98호, 1997.12.31>부칙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35호, 1999.06.30>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률 제5942호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은 이 영 시행후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의 영업자 준수사항과 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달리 정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부칙 <제21676호, 2009.08.06>부칙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으로, "동호라목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호 라목에 따른"으로 한다. ⑭ 부터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3488호, 2012.01.06>부칙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4102호, 2012.09.14>부칙

부칙(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6)"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9)"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751호, 2016.12.30>부칙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830호, 2017.02.03>부칙

부칙(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후단 중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학교보건법」 제5조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0509호, 2020.03.03>부칙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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