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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30509호
공포일
2020년 3월 2일
조문 수
1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풍속영업의 범위

제2조(풍속영업의 범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풍속영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2조제5호에서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2. 법 제2조제7호에서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8) 또는 9)에 따른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의 영업을 말한다.

제3조풍속영업종사자의 범위

제3조(풍속영업종사자의 범위) 법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란 명칭에 관계없이 영업자를 대리하거나 영업자의 지시를 받아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무도학원업의 경우 강사ㆍ강사보조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제5조

제5조 삭제

제6조

제6조 삭제

제7조풍속영업의 통보

제7조(풍속영업의 통보)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풍속영업을 허가한 자(인가를 하거나 등록ㆍ신고를 접수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가 경찰서장에게 풍속영업의 허가(인가ㆍ등록ㆍ신고를 포함한다)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풍속영업소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을 때에는 이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였을 때를 말하며, 허가관청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1.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영업정지

3. 시설개수 명령

제8조위반사항의 통보

제8조(위반사항의 통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위반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설개수 명령 등 행정처분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정보통신망의 이용

제9조(정보통신망의 이용)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통보는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서장 및 허가관청은 법 제4조에 따른 풍속영업의 통보 및 법 제6조에 따른 위반사항의 통보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 삭제

부칙

제부칙 <제13383호, 1991.06.08>조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소극장업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극장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부칙 <제13663호, 1992.06.13>조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노래연습장업의 신고 및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부칙 <제13782호, 1992.12.21>조

부칙(식품위생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7호 나목"을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라목"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제부칙 <제14336호, 1994.07.23>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4495호, 1994.12.31>조

부칙(식품위생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유흥접객업"을 "유흥주점영업"으로 한다.

②생략

제부칙 <제15284호, 1997.02.24>조

부칙(공중위생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중 "터키탕업"을 "증기탕업"으로 한다.

제부칙 <제15388호, 1997.06.09>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 제5조제4호, 별표1 제4호 및 별표2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5598호, 1997.12.31>조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6435호, 1999.06.30>조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률 제5942호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은 이 영 시행후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의 영업자 준수사항과 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달리 정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제부칙 <제21676호, 2009.08.06>조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으로, "동호라목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호 라목에 따른"으로 한다.

⑭ 부터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부칙 <제23279호, 2011.11.01>조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3488호, 2012.01.06>조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부칙 <제24102호, 2012.09.14>조

부칙(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6)"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9)"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4조 생략

제부칙 <제25337호, 2014.04.29>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7751호, 2016.12.30>조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부칙 <제27830호, 2017.02.03>조

부칙(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후단 중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학교보건법」 제5조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3조 생략

제부칙 <제30509호, 2020.03.03>조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칙 11조

이 법령 인용하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53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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