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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풍속영업의 범위)

풍속영업의 범위

제2조

제2조(풍속영업의 범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풍속영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2조제5호에서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2. 법 제2조제7호에서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8) 또는 9)에 따른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의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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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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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풍속영업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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