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의 이용
제9조
제9조(정보통신망의 이용)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통보는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의 이용
제9조(정보통신망의 이용)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통보는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정보통신망의 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