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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장 조직 및 정원에 대한 평가 등

제31조–제33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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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조직 및 정원에 대한 평가

제31조

제31조(신설 조직 및 정원에 대한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하부조직을 신설하거나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1.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이 적정한지 여부 2. 소관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지 여부 3. 소관 업무의 성과 또는 실적 4. 그 밖에 신설되는 하부조직 또는 증원되는 정원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중 평가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설되거나 증원되는 하부조직 또는 정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1. 법률에 그 설치근거가 명시된 경우 2. 운영지원ㆍ기획재정ㆍ행정관리ㆍ규제개혁법무ㆍ정보화 및 홍보 등 각 기관의 업무 전반을 조정하거나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평가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평가대상인 하부조직 또는 정원의 축소ㆍ폐지 또는 총 3년의 범위에서 평가기간의 연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대상, 항목,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조직진단

제32조

제32조(조직진단)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수요 및 업무량 판단,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기능배분의 적정성, 다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기능의 수행체계 등을 분석ㆍ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 성격상 상호관련성이 있는 행정기관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분석ㆍ평가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진단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이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 또는 보완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구개편안과 소요정원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 정원의 재배치 방안 등을 포함한 조직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직진단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고,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기구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직진단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조직진단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3항 단서에 따른 조직진단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조직진단 기법의 연구ㆍ개발 2. 조직ㆍ정원관리 관련 법령ㆍ제도의 조사 및 연구 3. 외국정부의 조직ㆍ정원관리 관련 동향 조사ㆍ분석 4.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 활성화 지원 5. 제4항에 따라 국민이 참여하는 조직진단 및 그 밖에 조직진단에 필요한 사항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⑨ 제7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정원감사

제33조

제33조(정원감사)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조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정원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원감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개선 요구 2.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라 배정한 정원에 해당하는 인력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배치하지 않는 경우 그 정원의 조정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원감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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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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