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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장 정원관리

제23조–제30조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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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의 배정

제23조

제23조(정원의 배정) ①공무원의 정원은 계급별ㆍ직급별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별로 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정원의 배정은 행정기관의 업무의 양 및 성질에 따라 정하고, 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업무의 성질ㆍ난이도ㆍ책임도 및 다른 행정기관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업무의 성질ㆍ난이도ㆍ책임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수직급으로 할 수 있다. 3.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별정직에 한정한다)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실장ㆍ국장의 직위 또는 비서에 관한 직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급별 정원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일계급내 행정직렬의 비율이 하향조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복수직급 공무원

제23조의2

제23조의2(복수직급 공무원) ①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정책수립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합의제행정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복수직급 공무원을 둘 수 있다. 1.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실장ㆍ국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밑에 두는 4급공무원을 대체하는 3급공무원. 이 경우 해당 3급공무원 밑에는 4급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 2.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밑에 두는 5급공무원을 대체하는 4급공무원. 이 경우 해당 4급공무원 밑에는 5급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 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부속기관의 장인 4급 공무원을 대체하는 3급 공무원. 이 경우 해당 3급 공무원 밑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 4.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부속기관의 장인 5급 공무원을 대체하는 4급 공무원. 이 경우 해당 4급 공무원 밑에는 5급 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의 하부조직에 두는 복수직급 공무원의 정원관리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기관별 정원의 관리

제24조

제24조(기관별 정원의 관리) ①공무원의 정원은 행정기관별ㆍ계급별ㆍ직급별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별로 배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없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바로 아래 하위직급(상위직과 하위직의 복수직급인 경우에는 그 중 하위직급의 바로 아래 하위직급을 말한다)의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 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한다. ④「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겸임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급별 또는 직무등급(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제외한다)별로 100분의 20 범위에서 총리령ㆍ부령(직제시행규칙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훈령ㆍ예규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정하는 정원을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계급별 정원에 의무직렬이 포함된 경우에는 의무직렬은 의무직렬의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의무직렬 외의 직렬은 의무직렬 외의 직렬의 계급별 정원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총리령ㆍ부령으로 정하는 정원을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의무직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정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 및 제22조의4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영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라 공무원 정원 중 일부를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정원의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파견 등으로 인한 별도정원의 관리

제24조의2

제24조의2(파견 등으로 인한 별도정원의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별도 정원(파견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정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관별ㆍ계급별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별 별도 정원에 대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별도 정원 및 그 기간의 연장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제43조제2항에 따른 1년 이상의 파견근무 및 그 기간의 연장(1년 미만으로 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3항 본문에 따른 파견의 협의 시 2.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제1항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6월 이상의 교육훈련: 위탁교육훈련계획의 협의 시 3.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립되는 위탁교육훈련계획에 의한 6월 이상의 교육훈련: 위탁교육훈련계획의 수립 시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별도정원이 장기적ㆍ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직제상 정원에 포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의 관리

제24조의3

제24조의3(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의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과 이에 따른 결원보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년 해당 기관의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의 범위에서 별도정원을 운용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별도정원의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한시정원

제25조

제25조(한시정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의3에 따라 한시조직을 설치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정원을 두거나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17조의3에 따른 한시조직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이하 "한시정원"이라 한다)의 존속기간, 존속기간의 연장 및 한시정원에 관한 관련 서류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중 "한시조직"은 "한시정원"으로 본다. ③ 제17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한시조직에는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 외에 해당 한시조직이 속한 중앙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배정 전후의 정원배정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원의 통합관리

제26조

제26조(정원의 통합관리) ①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제등에서 그 중앙행정기관의 각 소속기관 정원을 통합하여 정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정원과 소속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수 있다. 1. 행정기관의 업무량이 계절적ㆍ주기적으로 일정한 성향을 가지고 변동하는 경우 2. 행정기관의 직무의 성질이 서로 유사한 경우 3. 행정기관의 직렬ㆍ직종 및 직급등이 서로 유사한 경우 ②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일반직공무원의 6급ㆍ7급ㆍ8급ㆍ9급 2.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6급ㆍ7급ㆍ8급ㆍ9급 3. 경찰공무원의 경감ㆍ경위ㆍ경사ㆍ경장ㆍ순경 4. 소방공무원의 소방경ㆍ소방위ㆍ소방장ㆍ소방교ㆍ소방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공무원의 정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③제2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그 승진된 자가 당해 직급 또는 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의 재배치

제26조의2

제26조의2(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의 재배치) 인사혁신처장은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라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사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현원을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재배치하거나 초과현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정원의 운영과 통보

제27조

제27조(정원의 운영과 통보)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 및 실ㆍ국별로 정원을 배정하되, 효율적인 정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직제상 직위를 부여하고 있는 정원에 해당하는 인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정원과 소속기관의 일반직 4급 정원(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정원과 소속기관의 일반직 5급 정원(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각각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간에 상호이체하여 배정하는 정원은 중앙행정기관의 해당 직급 정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복수직급 정원과 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배정한 때에는 배정 전후의 정원배정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제29조

제29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①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을 포함한다)의 경우 중앙행정기관별 인건비 총액의 범위안에서 조직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정원의 규정방식 및 배정기준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제5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7조의3에도 불구하고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에는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한시적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장은 제12조제4항 및 제1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5급 공무원으로,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5급 또는 6급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⑤ 삭제 ⑥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그 적정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의 다음 연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유동정원 운영에 관한 특례

제29조의2

제29조의2(유동정원 운영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소속기관 및 실ㆍ국별로 배정한 정원 중 일부를 새로운 행정수요 등에 재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행정수요 등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단에 따라 재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정원(이하 "유동정원"이라 한다) 중 중앙행정기관의 유동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여 운영하거나, 소속기관의 유동정원을 중앙행정기관에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동정원의 지정계급 및 지정비율 등 유동정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정원 운영의 특례

제29조의3

제29조의3(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정원 운영의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으로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발생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일시적으로 따로 두는 정원(이하 "임시정원"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임시정원의 운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시정원의 배정 및 운영 방식 등은 제4조제2항, 제8조의2제1항, 제10조,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6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④ 임시정원은 운영기간 종료 시 소멸하며, 임시정원 소멸로 해당 계급 또는 직급에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

제30조

제30조(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업무량 증감과 그에 따른 인력수요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부처별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부처별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9월 말까지 각 중앙행정기관별 또는 주요 기능별로 정부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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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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