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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장 조직관리

제11조–제22조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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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보

제11조

제11조(차관보) ①차관보는 직제에서 정하는 특정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정책의 입안ㆍ기획ㆍ조사ㆍ연구 등을 통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한다. ②차관보 밑에는 하부조직을 둘 수 없다.

보좌기관의 설치

제12조

제12조(보좌기관의 설치) ①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좌기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ㆍ조사, 심사ㆍ평가 및 홍보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을 보좌한다. ②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좌기관의 명칭은 정책관ㆍ기획관ㆍ담당관 등으로 정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③법 제2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좌기관의 상한 및 설치기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계급별 정원,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④ 법 제2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과장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보한다.

기획조정실장과 기획조정관의 설치

제13조

제13조(기획조정실장과 기획조정관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에는 해당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ㆍ조정과 기획재정ㆍ행정관리ㆍ규제개혁법무 및 정보화 등에 관하여 그 기관의 장과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또는 기획조정관을 둘 수 있다.

보조기관의 설치

제14조

제14조(보조기관의 설치) ①중앙행정기관에 국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실(기획조정실은 제외한다)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되, 국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둘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업무를 업무의 성질이나 양에 따라 여러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② 실 또는 국 밑에는 소관업무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여러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보조기관을 둘 수 있다. ③ 법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장ㆍ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본부장ㆍ단장ㆍ부장 및 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과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보한다. ④ 법 제2조제4항 단서에 따른 과의 상한 및 설치기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계급별 정원,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보조기관을 두는 경우 실 밑에는 국 또는 과, 국 밑에는 과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 밑에 두는 국에는 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

한시적 보조기관 등의 설치

제17조의3

제17조의3(한시적 보조기관 등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한시적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하 "한시조직"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기존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중요한 업무가 발생한 경우 3. 삭제 ② 한시조직은 그 존속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존속기간을 총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국가적 중요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총 2년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까지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한시조직은 그 존속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자동적으로 폐지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시조직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서류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한시조직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고 직제 등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그 하부조직의 설치

제18조

제18조(특별지방행정기관과 그 하부조직의 설치) ①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고, 당해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두는 경우에는 지역적인 특수성, 행정수요, 다른 기관과의 관계 및 적정한 관할구역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지시를 받아 일선행정기관을 지휘ㆍ감독함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중간 감독기관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둘 수 없다. ④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의 직급은 그 기관의 규모와 소관 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적정하게 배정하고, 직무등급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며, 기관장과의 근무교대제의 운영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기관장을 둘 수 없다. ⑤특별지방행정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부속기관과 그 하부조직의 설치

제19조

제19조(부속기관과 그 하부조직의 설치)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그 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②부속기관의 장의 직급은 그 기관의 규모와 소관 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적정하게 배정하고, 직무등급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며, 기관장과의 근무교대제의 운영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기관장을 둘 수 없다. ③자문기관을 제외한 부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다만, 부속기관 중 시험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기준은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자문기관의 설치

제20조

제20조(자문기관의 설치)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부속기관으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 자문기관을 두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제21조

제21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기능과 아울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준입법적 기능 및 이의의 결정 등 재결을 행할 수 있는 준사법적 기능을 가지는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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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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