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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보좌기관의 설치)

보좌기관의 설치

제12조

제12조(보좌기관의 설치) ①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좌기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ㆍ조사, 심사ㆍ평가 및 홍보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을 보좌한다. ②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좌기관의 명칭은 정책관ㆍ기획관ㆍ담당관 등으로 정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③법 제2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좌기관의 상한 및 설치기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계급별 정원,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④ 법 제2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과장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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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보좌기관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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