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의 통합관리
제26조
제26조(정원의 통합관리) ①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제등에서 그 중앙행정기관의 각 소속기관 정원을 통합하여 정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정원과 소속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수 있다. 1. 행정기관의 업무량이 계절적ㆍ주기적으로 일정한 성향을 가지고 변동하는 경우 2. 행정기관의 직무의 성질이 서로 유사한 경우 3. 행정기관의 직렬ㆍ직종 및 직급등이 서로 유사한 경우 ②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일반직공무원의 6급ㆍ7급ㆍ8급ㆍ9급 2. 삭제 3. 경찰공무원의 경감ㆍ경위ㆍ경사ㆍ경장ㆍ순경 4. 소방공무원의 소방경ㆍ소방위ㆍ소방장ㆍ소방교ㆍ소방사 5. 기타 1호 내지 4호에 준하는 공무원의 정원중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③제2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그 승진된 자가 당해 직급 또는 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