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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의2(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의 재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의2(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의 재배치)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의 재배치

제26조의2

제26조의2(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의 재배치) 인사혁신처장은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라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사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현원을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재배치하거나 초과현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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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의2(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의 재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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