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의 관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의 관리)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의 관리
제24조의3
제24조의3(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의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과 이에 따른 결원보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년 해당 기관의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의 범위에서 별도정원을 운용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별도정원의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