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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3조(정원의 배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3조(정원의 배정)

정원의 배정

제23조

제23조(정원의 배정) ①공무원의 정원은 계급별ㆍ직급별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별로 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정원의 배정은 행정기관의 업무의 양 및 성질에 따라 정하고, 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업무의 성질ㆍ난이도ㆍ책임도 및 다른 행정기관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업무의 성질ㆍ난이도ㆍ책임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수직급으로 할 수 있다. 3.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별정직에 한정한다)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실장ㆍ국장의 직위 또는 비서에 관한 직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급별 정원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일계급내 행정직렬의 비율이 하향조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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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3조(정원의 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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