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최고의 공고
제142조
제142조(공시최고의 공고) ①공시최고의 공고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사항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 1. 법원게시판 게시 2. 관보ㆍ공보 또는 신문 게재 3.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②법원사무관등은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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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의 공고
제142조(공시최고의 공고) ①공시최고의 공고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사항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 1. 법원게시판 게시 2. 관보ㆍ공보 또는 신문 게재 3.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②법원사무관등은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권판결의 공고
제143조(제권판결의 공고) 제권판결의 요지를 공고하는 때에는 제1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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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